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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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31
의견제출자
박춘선
등록일자
2026.03.12
제목
자격수요와 충족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내용
기계설비 유자격자 부족으로 임시자격을 연장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유자격자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대행 하면되고 그도 안되면 중복선임 하면 대량실직 안해도되고 굳이 누구를위하여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현행 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등등 시설경력만 있으면 무제한 임시선임 해줘야 옳습니다~부디 일관성을 가지고 형평에 맞는 바른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