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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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7
의견제출자 김도영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사는 모두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가 있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일부 위험성에 대하여 침소봉대하여 가스기술사가 위생 및 냉난방에 대하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