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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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975
의견제출자 한은정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인력사무소 대위변제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건설·일용직 현장에서는 발주처 또는 중간업체의 자금 문제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대부분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사무소는 단순 알선을 넘어 인력 배치와 관리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현장 구조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인력사무소가 거래처를 보다 신중히 선택하게 되어 부실업체를 걸러내고 시장 질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과 행정 비용을 줄이고,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다만, 인력사무소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연계, 구상권 절차 간소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본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