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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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21
의견제출자 최진은 등록일자 2026.05.24
제목 특수여객여객 차량도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요!
내용 장의차 특수여객운송은 일반 고객과 접점이 없어 대부분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 으로 부터 운행계약을 진행하다보니 전세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행 단가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낮은 운송료와 고유가 부담은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부의 관심과 유류비 지원만이 장의차 특수여객 업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