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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점오염처리시설에 자연형인 도로침투빗물받이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름
이동섭
등록일
2016-09-17
조회
1311
"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및 관리지침(2015.6)에 침투빗물받이 누락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침에 제시된 예는 별도의 부지가 확보된 것이며 제시되어 있지않은 저감시설의 설치는 배수기능과 오염제거 기능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될 수있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환경부는 별도의 인증절차는 필요 없다고 하였읍니다. 관리지침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자연형인 식생수로,침투도랑,인공습지등의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후 유지관리는 지자체로로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제안코져 하는 도로침투받이는 서울시에서 2013부터 현재까지 2,700개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읍니다. 물론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및 인프라구축기술 개발연구 용역을 2015.11 완료하였읍니다. 발생원에서 비점오염처리및 우수유출저감으로 지역주민들로 부터의 민원을 해소하고 저류통 상부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 냄새및 병충해 발생을 방지하면서 1년에 1회 청소하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특징이 있읍니다.경제적이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도로침투받이 설치 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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