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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해읍 7번 국도 확장공사 작업자 2개월 체임 고통
이름
함정민
등록일
2014-02-24
조회
1470
하청인부 40여명 철야공사하고도 2억 못 받아 생활苦… 문제해결 대책 호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7번국도 확장공사에 투입된 현장 작업자 40여명이 2개월째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큰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청작업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1월분 노임 2억원 상당이 체불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 공사를 위해 동원된 장비는 물론 자재 등 4여억원을 공급하고도 대금(代金) 한푼 받지 못해 연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를 하고도 하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무려 6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 공사 진척에 상당한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다.

결국 노임 체불로 공기 또한 계획 대비 1년이나 지연되면서 국도 확장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급한 것은 작업자들의 인건비인데 A하청회사가 체불노임을 장기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노임체불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노무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A사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한 나머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12월 한달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4~5억원에 달한다. 결국 무리하게 돌관작업을 하면서 추가비용이 6억원 상당 발생해 체불된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공사에 원청회사인 B사는 “이미 우리는 하청회사인 A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심지어 6차 공사분까지 A사에 2억원 상당을 초과 지급했다”며 “이러한데도 하청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서 확장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A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대금 2억원을 다시 반환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에 분쟁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작업 인부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청작업을 했던 인부 C 모 씨는 “국도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했건만 임금을 주지 않는다니 기가 찬다. 하청회사는 물론 원청회사까지 나 몰라라 하고 발주처인 국토관리청도 불구경하듯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무자들은 지난 18일 노동부 포항지청에 노임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청회사는 원청이 선정하고 발주처에 단순 통보하고 있고 국토 관리청이 직접 하청회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쌍방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정체구간 늑장 공사 도마위
노임체불이 장기화되자 공사 또한 1년이나 지체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사중에 있는 문제의 국도 확장구간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임체불 등으로 공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고질적인 체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에서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냐”며 “국토청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팔짱만 끼고 있나”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 7번 국도확장공사는 국비 140여억원이 투입돼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영덕방향으로 국도 3.86km 구간에 대해 왕복 1차로씩을 확장하는 공사이다.

경북제일신보 최종태 기자

http://www.kbjei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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