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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제출(도로관리심의)
담당부서
도로공사2과
담당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148 
등록일
2020-12-28
조회
1086
첨부파일 1
HWP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76호)(20201124).hwp 바로보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1년 우리 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에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붙임 참조"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1.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일 : 1월(1/1 ~ 1/22), 4월(4/1 ~ 4/23), 7월(7/1 ~ 7/23), 10월(10/1 ~ 1/22)
2.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1월 신청은 2월에 개최, 4월 신청은 5월에 개최, 7월 신청은 8월에 개최, 10월 신청은 11월 개최 예정
3. 감염병(코로나 19) 으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관련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