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측량업 장비등록기준 변경
담당부서
담당자
김선미
전화번호
 
등록일
2002-07-24
조회
1438
★ 측량업 장비등록기준 병경(2002.6.29부터 시행)

-. 공공측량업
1) 당초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2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2) 변경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 비고(추가분)
8)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이상, 거리측정부 3급이상) 1조와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