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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측량업 장비등록기준 변경
-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선미
- 전화번호
- 등록일
- 2002-07-24
- 조회
- 1438
★ 측량업 장비등록기준 병경(2002.6.29부터 시행)
-. 공공측량업
1) 당초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2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2) 변경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 비고(추가분)
8)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이상, 거리측정부 3급이상) 1조와 대체할 수 있다.
-. 공공측량업
1) 당초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2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2) 변경
①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이상
②레벨(2급) 1조이상
③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이상
※) 비고(추가분)
8)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이상, 거리측정부 3급이상) 1조와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