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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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관련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창환
전화번호
051-660-1108 
등록일
2025-04-17
조회
39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5-135호 관련입니다.

용역명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관련해서, 혼동을 없애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질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교육훈련 점수로 인정 가능여부
(답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정이 불가하며,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같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5조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별도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배점표에 있는 교육훈련 부분을 평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