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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구미~군위IC)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한희준
전화번호 051-660-1065 
등록일 2020-10-28 조회 1279
첨부파일 1 XLSX 토지조서(r구미~군위).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1102141122624_보상계획 열람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X 20201102141122625_지징물 조서(구미~군위).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203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0. 10.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6.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총연장 L= 10.05㎞
4. 사업기간: 2019.11. ~ 2024.10.
5. 보상구간(L= 8.2㎞) :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금산리·오로리 ~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토지 514필지,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등) 631건]
6.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미시(도로과),군위군(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7. 보상시기: 2020년 12월 이후 추진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9. 열람기간: 2020.10.28. ~ 2020. 11. 11.
10.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5), 현장사무실(☎054-471-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