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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한기리-교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정헌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20-11-04 조회 1056
첨부파일 1 XLS 붙임2__토지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1104100640140_붙임1__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214호

보상계획 공고
2020. 11. 4.(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3호선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지례면 일원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0.05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김천시(도로철도과),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김천시 홈페이지 : http://www.gimcheon.go.kr(김천시정 → 시정현황 → 시정소식)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1년 1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나의보상검색 시스템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나의보상정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보상검색 시스템에서는 보상전반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인증*을 거친 후 주요 보상절차별 일정, 보상내역과 보상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주묻는 질문(FAQ) 확인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메뉴에서 사업명을 선택하신 후 ‘한기리’검색하시거나 소유자분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하신 후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11. 04.(수) ~ 2020. 11. 18.(수)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 053-650-787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