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고성-통영)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정헌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20-11-20 조회 1213
첨부파일 1 XLS 붙임2_토지및물건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1120135547698_붙임1_보상계획공고문.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236호
2020. 11.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기존 국도 확장 및 일정구간 노선 신설
4. 사업기간 : 2017. 06. 26. ~ 2024. 05. 19.
5. 사업구간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신용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통영시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통영시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tongyeong.go.kr
다. 고성군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seong.go.kr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brocm.molit.go.kr
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kab.c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1년 2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1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20.11.23.(월) ~ 2020.12.07.(월)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