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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정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21-03-10 조회 1193
첨부파일 1 PDF 붙임1__보상계획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붙임2__토지조서.pdf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36호
2021. 03.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기간 : 2017.08.01 ~ 2022.08.10
4. 사업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상동면 일원
5.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6.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밀양시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밀양시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iryang.go.kr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lit.go.kr/brocm
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reb.or.kr
7.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1년 6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5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부동산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21.03.10(수) ~ 2021.03.24(수)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