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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 계획 열람·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현주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21-05-21 조회 1155
첨부파일 1 XLSX 물건 조서(군위-의성, 2차)_(공고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공고문(군위-의성,2차).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 85호

보상 계획 열람·공고
2021. 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2차)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4.8㎞
4. 사업 기간: 2018.5.25. ~ 2023.4.28.
5. 전체사업구간: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일원
[사유지 108필지, 지장물(가옥 등) 118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목록은 우리 청 홈페이지,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1년 8월부터 추진 예정
(2021년 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경남도지사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21.7.10)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1. 5. 26. ~ 2021. 6. 10.(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현장사무실(☎054-833-2152)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