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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 계획 열람·공고(장천제)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21-06-09 조회 959
첨부파일 1 PDF 영농 조서(장천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토지 조서(장천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보상계획 공고문(장천제).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91호

보상 계획 열람·공고
2021. 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낙동강 장천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낙동강 장천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축제공 196m, 우산2배수구조물 1개소, 구조물보강 2개소, 배수펌프장 보수 1개소, 제방보강 2개소
4. 사업 기간: 2020.12. ~ 2021.12.
5. 전체사업구간: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875-1번지, 886-1번지 [사유지 2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목록은 우리 청 홈페이지,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1년 8월부터 추진 예정
(2021년 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경남도지사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21.7.24)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1. 6. 11. ~ 2021. 6. 25.(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현장사무실(☎055-532-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