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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무계-삼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병수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21-06-18 조회 1102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 공고문(무계-삼계)_게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토지조서(무계-삼계, 농소리 204-1번지)_게시용.pdf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94호

보상 계획 열람·공고
2021. 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연장 13.76km, 4차로신설(폭 20.0m), 교량 18개소, 터널 1개소, 교차로 8개소
4. 사업 기간: 2008. 03. ~ 2024. 12.
5. 전체사업구간: 경남 김해시 응달동 ~ 김해시 삼계동
6. 금회보상구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204-1번지[사유지 1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목록은 우리 청 홈페이지,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1년 8월부터 추진 예정
(2021년 8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경남도지사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21.8.1.)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1. 6. 18. ~ 2021. 7. 2.(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3), 현장사무실(☎055-329-7351)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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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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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