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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14호선 일부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이유동
전화번호 051-660-1108 
등록일 2021-07-02 조회 1037
첨부파일 1 HWP 행정예고문(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09호

국도14호선 일부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신설구간 중 문죽교차로(평면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