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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도14호선 일부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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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작성자 | 이유동 |
전화번호 | 051-660-1108 | ||
등록일 | 2021-07-02 | 조회 | 1037 |
첨부파일 1 | 행정예고문(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hwp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09호
국도14호선 일부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신설구간 중 문죽교차로(평면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