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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화포천 화포1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병수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21-09-16 조회 1164
첨부파일 1 PDF 토지조서(화포천 화포1지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물건조서(화포천 화포1지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보상계획 공고문(화포천 화포1지구).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 - 166호

보상계획 공고

2021.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화포천 화포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명칭: 화포천 화포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
ㅇ 규모: 0.48㎞
2. 사업기간 : 2021. 04. 26. ~ 2024. 04. 09.
3.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관련 법령상 보상대상인 물건 일체
4. 열람장소
가. 인터넷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brocm
나.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부동산원빌딩 9층, ☎051-465-3330)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9.16.(목) ~ 2021. 9.30.(목)
6.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
7.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년 1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11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붙임 공고문 참조)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9. 일부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편입 토지 지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기타 보상업무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