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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고령-성주3)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노명숙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14-03-18 조회 4371
첨부파일 1 XLS 토지 및 물건조서(고령-성주3).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46호

보상계획 공고
2014. 03. 19(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령-성주(3공구)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고령-성주(3공구)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일원
4. 전체 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8.04km)
5. 금회 보상구간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성주읍 대황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흥화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4. 06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4년 0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03. 19.(수) ~ 2014. 04. 02.(수)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
흥화건설 현장사무소(☎054-932-9771)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8 FAX.053-663-867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91(신서동) 한국감정원 연수동2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