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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주국토]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유지탁
- 등록일
- 2020-12-28
- 조회
- 509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42호(사전,독촉고지).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242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본과태료) 및 제24조(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8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과태료), 제24조(가산금)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20. 12. 28 ~ 21. 01. 11 (15일간)
5. 유의사항 :
-.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 630-0018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본과태료) 및 제24조(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8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과태료), 제24조(가산금)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20. 12. 28 ~ 21. 01. 11 (15일간)
5. 유의사항 :
-.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 630-0018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