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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21-04-08
조회
480
첨부파일 1
XLS 20210408135527935_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10408135527937_과태료 및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151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본과태료) 및 제24조(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08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과태료), 제24조(가산금)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21. 4. 08 ~ 4. 22 (15일간)
5. 유의사항 :
-.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 630-0018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