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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3-605-6012 
등록일
2018-04-04
조회
1338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및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오늘은 보조금 부정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팩스신고 : 044-200-7972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우편 및 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수급사례>

** 복지 부정 주요 유형
(예시)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지원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기타 급·간식 허위 관리,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허위

*복지 부정 주요 유형(예시)*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지원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보훈급여금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