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11
의견제출자 김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이후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검토해 온 건축법 시행령 91조 3(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및 기술의 안전성/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한단계 진화된 서비스를 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