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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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60
의견제출자 송정우 등록일자 2026.06.09
제목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재 시장에서 민원을 재기하는 사람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 이며 경쟁 부동산을 골탕 먹이고 ,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악법이 되어버린 현 조항은 반드시 수정,삭제 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고의성이 없음에도 무조건,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중개업자를 멍들게 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