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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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17
의견제출자 이순옥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사업자선정지침수의계약 범위 확대
내용 단순 농수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과 지켤된 전문 설비 관리업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