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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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유림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소장 업무 효율 저하 시키는 개정 . | ||
| 내용 |
수의 계약항목에 청소, 경비만 수행평가 후 재 계약 개정은 비 효율 적임.
승강기.보험.공산품.소독, 재활용등 수의 계약 항목에서 누락된 많은 항목은 최초 공개입찰로 선정된 대다수 아파트에서 최저 임금 인상분만 적용하여 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 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비 합리적입니다. 공산품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관급봉투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입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도 모든 공산품 입찰로 구매하시나요? 매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은 불성실한 용역업체를 양산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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