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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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97
의견제출자 고경조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내용 개정을 사업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죠. 수의계약범위를 넓혀도 모자랄 판에 더 줄인다고요? 개정전에 주택관리사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