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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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82
의견제출자 박준섭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수의계약 계약금액의 계약 건수 기준이 아니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500만원을 해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 수의계약을 계약건당 500만원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계약건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대당 100월하여 매달 5~30만원하는 전자문서 공동주택솔루션의 경우 보통 36개월 계약을 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계약건당 기준이 아니고 계약기간 기준으로 1년에 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04145711_서비스 종류에 따라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