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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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준섭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수의계약 계약금액의 계약 건수 기준이 아니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500만원을 해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을 계약건당 500만원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계약건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대당 100월하여 매달 5~30만원하는 전자문서 공동주택솔루션의 경우 보통 36개월 계약을 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계약건당 기준이 아니고 계약기간 기준으로 1년에 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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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4145711_서비스 종류에 따라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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