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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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31
의견제출자 송상묵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능력제한요건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요즘 전자투표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투표비용 때문에 관리비가 증가되지 않을까요? 입대의 의결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항목을 많이 줄였는데, 굳이 줄일필요가 있나요? 실익이 전혀없어보입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도 청소 경비용역만 남고 나머지는 배제된다는데 주택관리업자는 꼭 재계약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택관리업자 같은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재계약 할 수 있어요 즉 재계약 조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굳이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고작 계약기간 2~3년인데 관리소장은 위탁회사 바뀔때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즉 관리의 연속성이나 고용안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 참고해주셔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