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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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70
의견제출자 홍성일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되고있는 사업자선정지침도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을 가지고도 현장에 있는 주택관리사나 각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를 위한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각 지자체별로, 또한 지자체 담당자별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도 못주고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아니라 혼란을 막고 통일되고 확실한 일처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