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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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43
의견제출자 곽효석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입법,행정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감 있는 개정을 하셔야지,요! 입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업체에서 담합을 작정하고 응찰에 참여하면 아파트에서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담합에 관한 수사를 해 주실건가요?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1년 내내 입찰공고문만 작성하게 되었네요. 소규모 단지에서는 일은 언제, 누가합니까?
보험 입찰을 해보셨나요?
공산품 구입 해보셨나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논의는 하지 않으시나요?
그 누가 공동주택을 더 이해하고, 속속들이 잘 알고, 아끼면서 일을 하는지, 사려깊은 생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