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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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61
의견제출자 김태진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취지는 좋으나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내용 경쟁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긴급성·연속성·하자책임·소액 유지보수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경쟁입찰 및 주민동의 확대는 오히려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