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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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45
의견제출자 박세희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지침 개정안 전면 철회해주세요.
내용 개정안은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어려움, 관리인력 부족, 소규모 공사 및 용역의 빈번한 발생,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과 절차적 통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 여건, 사업의 성격 및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현실화, 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상 확대, 적격심사 평가위원 구성의 탄력적 운영,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의 최소화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