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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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69
의견제출자 남영숙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보험계약 입찰반대
내용 입찰하면 보험료 동일,수의보다 보험료인상예상,입찰은 보험료할인받을이유없다, 보험사측은 좋다/할인덜하고 보험료비싸게 받을수있어서,수의계약은 보험사마다 최대할인받아서 최저가로가입,입찰로 아파트 업무마비,오래전에 입찰로가다가 부작용으로 수의로전환했음,입찰참여후 낙찰되면 책임감없고 계약하면 그만이다,아파트마다
보험가입목적물이 다르고 복잡해서 단순하지않다,,입찰계약후 사후관리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