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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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30
의견제출자
김영주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수의계약사유에 보험계약 다시 넣어주세요.
내용
우리단지는 1월31일이 계약만료인데, 1월에 보험요율 적용해서 견적이 빨라야 12일쯤 나오고, 그럼 2회 유찰 될 경우 생각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낙찰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너무 빠듯합니다. 이 무슨 현실성을 감안하지도 않은 탁상행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