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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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00
의견제출자 송영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개정반대
내용 이런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입찰로 진행시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도 각종공사 단가 정해주고 예정가격 시스템으로 낙찰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업자 선정지침을 바꾸던지 해야지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무조건 최저가 업체가 선정될텐데 공사품질, 공사중단, 공사관리
는 어떨지 생각도 안하고 특허넣지 말라 보험도 입찰해라 공산품도 입찰해라 그러면 관리비 내려갈까요?
공산품같은경우 낙찰업체보다 온라인가격이 저렴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공사중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할거면 지역제한이라도 풀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일만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적은인원으로 입찰도하고, 공사감독도하고, 물건도 사고, 아파트 시설관리도 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잡다일들, 입주민 민원도 해결합니다. 이참에 세대수별로 근무인원도, 급여도 고용안정도 국가에서 다 다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