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28 | ||
|---|---|---|---|
| 의견제출자 | 김수정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 ||
| 내용 |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개정안은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승강기·소방·전기·기계설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긴급·소규모 보수공사까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경쟁보다 시설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담합은 방지하되 우수업체 재계약, 긴급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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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810162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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