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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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46
의견제출자
박유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개정반대
내용
보험계약은 경우 청약내용 본사 승인이 바로 안되어 2번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시 보험기간 만료가되어 보험청구가 안될경우가 발생됩니다. 소액 공산품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없으므로 유찰로 수의계약은 긴급한 일도 못하는 상항을 초래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