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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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57
의견제출자 오세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수의계약범위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보험의 경우 입찰을 할시 금액은 모든 보험사가 같을수 있어 선정에 실무상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의 경우 경비,미화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을 강제하는 경우도 승강기등은 입찰을 강제할경우 비용이 상승할수밖에 없고 공동주택단지마다 승강기가 다르므로 낙찰자가 문제없이 관리를 할수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밖에 재활용처리업체나 회계프로그램용역 등은 독점적인 업체도 있는데 이를 모두 획일적으로 입찰을 강제하는것은 입주민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것입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이를 k-apt에 공지하게 하면 투명성도 유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에나 있을법한 일이고, 마치 이것이 공동주택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비용을 줄일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