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82 | ||
|---|---|---|---|
| 의견제출자 | 정찬영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 | ||
| 내용 |
수고가많습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반대합니다. 관리비 절감이라면 차라리 관리사무소 구성에 대한 인력 의무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1.겸임금지(관리사무소장 +소방 등) 2.기계설비법에 따른 인력 의무화 - 내년 4월까지 유예가 되긴했지만 세대수에 따라 초급,중급으로 채용해야한다면 현재 구성원으로도 충분한데 자격증 필수 인력으로 충원해야하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음.(유자격자 우대) 또한 보험,공산품 구매까지 입찰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절감될까요? 관리주체,입대의가 감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업체에서 담합하는 것을 걸러 내지 못하면 어떻하죠? 입주민이 적격심사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서 불신하고, 최저가로하면 유지관리 질저하 및 부실 작업이 예상됨. 이래 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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