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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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85
의견제출자 박찬애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내용 수의계약대상에서 보험이 빠지는게 과연 관리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매년 갱신하는 보험상품을 입찰로 하게 된다면 현장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보험계약의 경우 담보, 특약 등 구조가 복잡하고 저가 낙찰을 진행하게 될경우 보장이 축소될수 있습니다. 기존 단지관리 만족도 높은 업체와의 재계약 또한 불가능해지는건 불합리합니다. 장기간 단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해준 업체를 계약만기시 재계약진행할수 없고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 단지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자입찰 1건당 입대의 의결, 공고, 심사, 낙찰자 공개, 계약서 공개까지 절차가 엄청납니다. 소규모 관리사무소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 부담이 커지기에 관리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