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99 | ||
|---|---|---|---|
| 의견제출자 | 박종민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행정예고 전면 반대합니다. | ||
| 내용 |
1)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 개악 (개정 별표2) : 입찰의 변별력이 상실되며,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업체의 덤핑 입찰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곧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공사 감독 업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2) 기술능력 제한 요건의 비현실적 강화:기술능력 인정 범위를 특허 보유와 신기술 2가지로 대폭 축소하였고, 더욱이 이를 제한 요건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입대의 계약 시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매 입찰 시마다 과반수 동의를 징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결국 제한 요건을 포기하고 적격심사제로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업무의 폭발적 증가는 불가피하며, 동의 징구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유발과 공사 품질 저하로 인한 1차적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에게 귀결될 것입니다. 3)수의계약 대상의 대폭 축소 및 요건 강화 :수의계약 허용 항목을 6개로 반토막 내고, 그 절차마저 까다롭게 개악하였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8111724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