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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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00
의견제출자
허미선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계약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입니다.
공산품구입 및 보험도 입찰이라니,,,
용역사업자의 재계약도 허용해야 합니다
용역사업자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입주민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리주체는 그 실적을 사업수행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하게 됩니다.
어차피 입찰한다면 단기성으로 단지를 대하게 될테고, 그 영향은 오로지 입주민들의 서비스만족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