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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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01
의견제출자
육상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관련
내용
지침 개정만을 검토하지 마시고, 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 과중화에 대한 추가인력 증원 및 관리비 증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근무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은 관리비 증가로 그 피해가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