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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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46
의견제출자 한길웅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보험을 수의계약에서 뺀다.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입니다. 반대합니다 먼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기발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내용 관리의 본질에 신경쓰세요. 간섭은 최소화 대표들의 소양 , 결격사유 강화 가 우선입니다.우리 관리소장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계속 제한하는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 듯 이참에 아예 수의계약 못하게 규정 삭제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과연 싸질까요? 보험료 가지고도 그 보험료를 보장율을 어떻게 산정할 지 , 업무는 태산인데 작은 단지에는 죽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동대표 자격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각종 중대범죄자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든지 하고, 실질적인 관리업무 부당 간섭등 실질적 보장업무를 만들어 주세요.~~ 관리비이야기 하시는 데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격일제 근무자가 제초작업, 조경작업, 각종 용접 등 온갖 공사를 다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