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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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8
의견제출자 해동건설 등록일자 2013.06.27
제목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 행정예고 : 토건시평액 1,200억 이상 -> 검토의견 : 토건시평액 1,700억 이상
이유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이상 업체를 대상 건설업자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1,700억 미만 1,200억 이상 건설업자는 실제로 중소건설사이고,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첨부파일1 HWP 20130627090716_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해동건설주식회사)-국토교통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