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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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00
의견제출자 조영택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한다
내용 1. 수의계약에서 공산품을 제외하는 것은 현장의 실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정임. 가정에서 냉장고나, 에어컨 1대를 구입해도 100만원이 넘는데 이를 입찰하는 것을 봤습니까? 자재(공산품)를 2~30만원에치 구입하여 직접 보수를하는데 이럴때도 자재구입을 입찰로 해야 합니까?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사업자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을 제외 하였는데, 승강기 유지관리는 관리이력의 속성 때문에 신속한 보수 등을 위해서는 계속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월) 2~3십만원 소액의 용역에서도 연속성이나 타업체의 견적 받기가 어려워 기존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되는 것이 관리 현장의 입장입나다. 따라서 공산품과 승강기 및 소액의 재계약은 기존대로 이행하는 것이 실무적, 및 입주민의 이익에 더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