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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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14
의견제출자 양용영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원활한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관리비 절감을 명분으로 실제 관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제도를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험 및 공산품 구입 시 수의계약 허용
보험은 동일한 담보조건에서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입찰의 실효성이 낮으며, 공산품 또한 규격과 품질이 명확하여 경쟁입찰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독용역의 수의계약 허용
소독용역은 단순 최저가보다 업체의 전문성, 서비스 품질, 약품의 안전성, 현장 대응력 등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현실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경쟁입찰은 완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탄력적인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