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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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준식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 | ||
| 내용 |
-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관련 의견: 이 개정내용은 공사사업자선정시 특허기술 채용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공사절차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특허기술 채용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따라서 종전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게 타당함.
- 수의계약관련 의견: 1. 보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2. 공산품구입은 수의계약대상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파트 행정업무 특성상 효율적임. 3. 분뇨의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휘하여 수집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수의계약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함. 4. 기존사업자 재계약 부분에서 청소나, 경비를 제외한 부분은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전기,승강기,소방,소독,전산용역,세무용역등 기존업체와 재계약 하는 것이 아파트 행정상 효율적 업무진행임. 이런 용역계약을 만기 때마다 경쟁입찰로 재계약 해야 되면 비용의 상승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관리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짐, 따라서 기존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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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8154718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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