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35 | ||
|---|---|---|---|
| 의견제출자 | 방성희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 중 18조(현장설명회) 현장설명 하는 이유가 지면상 설명 부족 부분 보완인데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장설명회는 왜 하는것일까요? 이 문구 해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항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힘듭니다 좁은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제대로 공사업체 선정하기 더 힘들다는건 아시는지? 늘 업체에 농간이 없는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서울업체들의 부실한 애프터 서비스로 너무 힘듭니다 뭘 위한 개정인지 궁금하네요 | ||